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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만 지우고, 혜택은 빼았나···성토장 된 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
책임만 지우고, 혜택은 빼았나···성토장 된 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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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비영리법인과 달리 세제혜택·수익사업 등에서 차별  
이성규 회장 "규제완화 등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와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은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의료법인 병원 대부분이 중소기업 수준임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이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각종 중소기업자원 자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청년 취업자들이 의료법인을 기피하다보니 가뜩이나 의료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 의료법인 병원들은 더더욱 구인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료법인과 사립학교법인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 공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지만 사립학교법인에 비해 의료법인은 여러 측면에서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즉, 법인의 사업범위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인은 법인 내 수익 충당을 위한 사업에 제약이 없는 반면,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사업'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은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부분에서 면세 혜택을 받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같은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더 적은 직원을 받고 있는 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만큼 규제가 완화되고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지역 환경이 변하고 병원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지더라도 의료법인은 적법한 퇴출구가 없다는 지적도 내왔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인가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고,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종의 법인과 합병 혹은 합병을 이유로 해산도 가능하다. 반면에 의료법인의 경우 본래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나 법원의 파산절차 외에는 해산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근로자의 해고나 환자의 강제퇴원, 채권자의 피해 등 사회 문제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음성적 경영권 거래과정에서 사기나 탈세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계의료법인의 합병 등 합법적인 퇴출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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