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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합의 위반···대전협 "기만적 행위 즉시 중단하라"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합의 위반···대전협 "기만적 행위 즉시 중단하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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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공공의대 예산 2.3억, 예결위 통과하자
9·4합의서 원점 재논의 약속···"국민대표로서 도의 아냐"

정부가 편성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이에 대해 여당이 의료계와 합의한 사항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3일 공공의대 설계비 2억3000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됐다”며 “공공의대 신설 추진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더 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검토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9·4 의-여 합의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체결한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전협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코로나19 극복 및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의료계를 자극하는 여당의 행태는 과연 그들이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는 합의 이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1만6000명 전공의들의 진정성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도의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온 전공의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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