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18 (금)
공공의대 예산 2.3억, 삭감 없이 본회의 갈 듯
공공의대 예산 2.3억, 삭감 없이 본회의 갈 듯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24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못한 채 삭감 없이 예결위로 넘어가
야 "물리적으로 막아내기 힘들어"···여, 예결소위서 졍부 지원
양성일(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양성일(왼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의료계가 의-정 합의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예결위의 감액심사도 무난히 통과해 예산 삭감 없이 본회의장까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할 기관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편성된 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 가능토록 하자는 부대 의견을 달아 이 예산을 삭감 의결했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예산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의정합의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소위에서 의결된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결국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은 절차에 따라 국회 예결위에 애초 정부안대로 넘어갔다. 

정부가 공공의대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적으로 열세한 야당이 이 흐름을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적으로 저쪽(민주당)이 많고 (삭감) 의결이 안 되면 원안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결위에서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아내기는 힘들고, 새로 뭔가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못했으니까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예결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소위가 아직 진행 중이고, 절차상 예결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 절차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관 A씨는 “소위가 완료된 게 아니라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감액 심사는 1차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지 않은 공공의대 예산안에 대한 감액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일 예결위 소위에서 해당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곧바로 여당 소속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예결위 조정소위 회의록을 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 논의 과정에서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장학제도 등 지역의료 확충 관련 사업들이 있고 의과학자 양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시행 중이므로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을 이유로 21억9000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상임위에서도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동의되었고 정부의 안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의료 간의 지역 불균형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 필요하고, 열거된 기존 사업은 본 사업과 지원대상이 상이하거나 교육부의 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소속 허종식 예결위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것은 의대 정원 증원하고는, 늘리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위원은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여러 형태가 조금 혼란스럽게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류를 요청했고 정성호 소위원장은 보류를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