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 합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이 PA의 의료행위를 지시·방조·방관한 의료인에 처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의료계가 PA의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이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라며 PA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PA 제도 합법화를 놓고 정부와 여당 의원이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셈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방관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 법 제안 이유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처벌 규정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결국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아 정부의 PA 제도 합법화 움직임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제안 이유에 나와있는 것이 그대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