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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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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9시 이후 포장·배달만···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1번만 위반해도 즉각 집합금지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2~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302명으로 이중 서울 119명, 경기 74명, 인천 26명이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으로 집계됐다.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직전 주 1.1에서 지난주 1.6까지 상승했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더불어 중증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난 2~3월 대구, 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과 비교해 이번 세번째 유행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국민들의 거리두기 적극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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