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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2.3억원, 삭감 없이 예결위 심사 받는다
공공의대 예산 2.3억원, 삭감 없이 예결위 심사 받는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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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소위서 삭감, 전체회의 의결 안돼 애초 정부안이 예결위 상정
공공의대 전체 설계비의 20% 규모, 예결위서 여야간 공방 이어질 듯
복지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캡처.
"230백만원(총 설계비 1,185백만원의 약20%)". 복지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캡처.

여야간 합의로 삭감하기로 했던 내년도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결국 삭감 없이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 심사를 받게 됐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올라갔다”며 “정부안에는 (2억3000만원이) 있었는데 복지위 소위에서 심사한 안이 통과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안으로 예결특위로 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의결했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고,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즉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이 포함된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어 최악의 경우 공공의대 예산 때문에 의-정 합의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위 입법조사관 A씨는 “(정부안은)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상정될 때부터 된 거고(국회에 제출돼있는 것이고), 예결위에서 복지부 예산 심사를 하기 전까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것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에서의 여야 격돌이 예결위에서 2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A 조사관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이미 제출한 예산안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라는 이름으로 2억3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규모는 작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억3000만원은 “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물꼬 예산’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당정은 이미 2024년 3월 개교 목표로 공공의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교 목표까지 4~5년가량 남은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편성하려는 것은, 의정 합의(9월)와 의료계 파업(8월)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 방향이 의정 합의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캡처.
"대학은 남원시에 위치" 복지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캡처.

또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해당 예산의 목적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학은 남원시에 위치, 임상실습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을 활용해 순환 교육 실시”라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남원시로 못박았다.

하지만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야당이 의-정 합의를 근거로 반대해 삭감한 뒤 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며 회의를 1주일가량 연기하는 등 논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공공의대 예산 논쟁 2차전은 예결위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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