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폐기 촉구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20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필수유지 의료행위 규정해 사실상 파업 금지시켜
"8월 단체행동은 정당한 의사표시···헌법상 기본권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의료계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 파업금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으로 판단된다”며 “합법적인 의사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파업금지법안’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같은 의료행위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협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제1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에 따라 의사도 한 개인으로서, 근로자로서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마땅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발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지금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왜 본업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