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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첩약급여 시범사업, 의약계와 먼저 협의해야"
범의약계 "첩약급여 시범사업, 의약계와 먼저 협의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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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에 의약계와의 협의 요구
앞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첩약 과학화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가 결국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하자 그동안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약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하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그동안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해 왔다.

범대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한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한약)의 회수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한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한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4000여 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 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이었다. 이는 현재의 시범사업이 오직 한의계를 위한, 한의계의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외면한 채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즉시 과학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해 의약계와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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