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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첩약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시행
'답정너'···첩약급여화 시범사업, 20일부터 시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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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거센 반대에도 20일부터 3년간 500억 건보재정 투입
전체 한의원 60%, 8713곳 신청, 한의사 1인당 연 300건까지 신청
의협, 정부에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검증단 구성 제안

5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결국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일부터 3년 동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전체 한의원의 60% 규모에 해당하는 8713곳으로 집계됐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대상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투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 등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조제탕전료 4만1510원(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만380원), 한약재비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원료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18일 열린 의정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서 복지부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단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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