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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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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말에 검진 쏠릴 것 예상해 기한 연장해주기로
미검진 사업주가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청시 과태료 면제

코로나로 인해 올해 건강검진을 미룬 이들을 고려해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고,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검진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올해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 6월까지인 연장기간 내에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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