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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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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도 정부예산서 지원, 사실상 무료
복지부, “의정협의체 올해 안에 열리길 기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해 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PCR)에 19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주식회사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시약 ‘PowerChek™ SARS-CoV-2, Influenza A&B Multiplex Real-time PCR Kit’에 대한 시판을 허가한 바 있다.

강 조정관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코로나19-동시진단시약을 활용해 한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해 3~6시간 이내에 1회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용기한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8만3560원에서 9만520원 수준이다. 정부는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담검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환자 입장에선 사실상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실무적으로 의정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금년 내에 여러가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의정협의체 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1주, 2주 단위로 전반적인 의료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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