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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도권·강원 일부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19일부터 수도권·강원 일부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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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근 1주간 일평균 111.3명 확진, 기준 도달···2주간 적용
인천·강원 일부지역 지자체 재량에,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

정부가 19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하고 밀집도를 낮추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과 강원 일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고 강원도의 경우 15.3명으로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고 단계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환자가 96%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은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강원도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하도록 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한편, 중대본은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2단계는 21시 이후 식당의 취식 금지,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영업중단 등 민생을 어렵게 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들이 포함되어있어 1.5단계에서 유행을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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