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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의사 파업 원천봉쇄하는 법안 발의
여당서 의사 파업 원천봉쇄하는 법안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1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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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도 업무개시 명령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 가능
최혜영,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규정해 파업 제한 추진
지난 8월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8월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의 의료 업무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해 쟁의행위를 시작부터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사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권한을 규정한 데서 더 나아가 사전에 필수유지 분야 의료인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의료계 파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를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59조의2 신설 및 제88조)”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들이 의료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시함으로써 의료인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에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59조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 이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의료인들의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 △김상희 △김성주 △김원이 △이규민 △인재근 △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이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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