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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친절한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100회 연재 기념패 증정
서울시醫, '친절한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100회 연재 기념패 증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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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본보 연재 칼럼 지난 9일 100회 맞아
상임이사회의서 상패 전달···"독자들이 재미나게 읽고 격려해준 덕분"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왼쪽)이 13일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2일 의사신문에 처음 연재를 시작한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 '친절한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가 지난 9일자를 기해 연재 100회째를 맞았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13일 열린 제114차 상임이사회의에서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전 이사에게 연재 100회를 기념하는 상패를 전달했다. 

전성훈 이사는 그동안 칼럼을 통해 의료소송은 물론 병원 양도·양수, 행정처분 등 의사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관련된 주제와 대불금,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정책적인 부분까지 매주 중요한 의료 이슈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법률사항들을 다뤄왔다. 

그동안 쓴 칼럼의 제목만 살펴봐도 ‘의사 선생님들은 변호사를 싫어하나요’를 시작으로 ‘의료과실로 구속까지 처벌 만능주의 심각수준’, ‘녹취 공화국… 환자 몰래 녹음해도 될까?’, ‘더 뜨거워진 감자, 원격의료’, ‘의사 파산,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 ‘의료소송에 관한 소소한 소송외적 조언들’. ‘파업, 앨리스, 그리고 의사’, ‘환자가 죽으면 다 의사 책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 ‘의사, 면허, 성범죄’ 등 의료계 안팎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주제들을 섭렵해 알기 쉽게 풀어냈음을 알 수 있다.  

전 이사는 연재 100회를 맞아 “연재가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독자들이 재미나게 읽고 격려해준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독자들로부터 '1000회까지 연재하라'는 격려도 받고 있다"며 "의사신문을 통해 1000회까지 마무리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소속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활동 중인 전 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이어 현 34대 집행부에서도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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