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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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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주 등 5개 제품 20일자로 허가 취소 결정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대상 제품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150·200단위’, ‘코어톡스주’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를 알리고 품목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가 들어간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 △표시기재 위반한 의약품 판매한 사실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메디톡스측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수출용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대전지방병원에 식약처의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당분간 명령 집행이 정지됐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며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은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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