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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면허가 정지된다고?···효력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에 의료계 ‘화들짝’
내 면허가 정지된다고?···효력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에 의료계 ‘화들짝’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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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 미신고자에 기존 안내문 대신 '면허 효력정지' 통지서 발송
의협 등에 관련 문의 빗발···기한 지나도 신고만 하면 즉시 면허효력 회복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해 열린 서울시의사회 주최 학술대회 현장.

정부가 미처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정지' 관련 공문을 대거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면허신고가 임박했을 경우 신고대상임을 알려주는 '안내문' 정도만 보내던 정부가 이번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내는 바람에 일선 의료 현장에 일대 혼란이 야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구체적인 통지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이다. 이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한 것이다. 신고 제출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복지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아든 의료인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에는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통지서를 받고 놀라 의사회로 문의해 온 회원들이 많았다”며 “갑작스러운 면허신고 관련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의사들은 1년에 연수평점을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3개년도 평점은 총 24시간으로 필수과목 2시간(2018년부터 시행)과 일반과목 2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면허신고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된다. 

이번에 복지부가 보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관련 공문도 의료인들의 면허정지를 위한 통보가 아닌, 안내 차원의 문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안내문을 보내던 과거 관행과 달리, 보다 엄격한 형식의 경고성 사전통지서를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의료계 파업 등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회원들이 연수평점을 이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이버연수교육 연간 이수평점 상한을 5평점에서 8평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면허 신고를 위해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하는 회원들은 의협 사이버연수교육을 통해 연수평점을 이수,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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