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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닌라로·비오뷰주’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닌라로·비오뷰주’ 급여 적정성 인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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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발성골수종, 황반병성 치료에 효능 보여
향후 복지부 건정심 통해 급여 적용여부 결정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닌라로캡슐’과 황반변성 치료에 효능이 있는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황반변성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한국 노바티스의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평원은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의 경우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보다 적음 금액을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에 약평위에서 해당 약제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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