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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공공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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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23개 중점관리시설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대상
24개월 미만 유아나 호흡기 질환자 등엔 예외 인정해 줘
(사진=뉴스1)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식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자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됐다”며 “국민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 △시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 ·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료행위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더불어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말연시에 대규모 유행을 대비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다”며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해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제한 등 예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한 응시자는 약 50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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