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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체온계 등 코로나 보호용품 허위광고 128건 적발
마스크·체온계 등 코로나 보호용품 허위광고 128건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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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 200건 중 22건, 체온계 320건 중 35건 적발

허위광고를 일삼은 코로나 보호용품 업체 사이트들이 보건당국에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 등이다.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이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 △물,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 등 총 22건을 적발했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한 결과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 등 총 3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며 특히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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