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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의 요청으로 한 전화 진료도 의료법 위반”
대법 “환자의 요청으로 한 전화 진료도 의료법 위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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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료는 '의료기관 내 진료' 규정한 의료법 예외조항 해당 안돼
대법 "현 기술로 원격지 환자 전화 진료시 동일 서비스 기대 어려워"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환자의 요청으로 한 전화 진료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대법원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놓은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의사 A씨가 환자의 요청으로 한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며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원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A씨가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것은 (예외조항인) 의료법 33조1항2호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33조1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33조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조1항2호는 의료기관 내(內)에서 의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중 하나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전화로 진료를 한 A씨의 의료 행위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한 33조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의료질서 문란, 국민 보건위생에 초래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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