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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2차례 위반시 시설 운영중단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2차례 위반시 시설 운영중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0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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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관리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진=뉴스1)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설·장소에 대해 일정 기간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일부터 각각 다음 달 10일과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계 없는 성명이나 성별, 나이 등의 정보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울 증상을 겪는 이들에 대한 심리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청은 감염전파 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소독·환기 등 시설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운영정지 20일 등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 관련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그 외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시행령은 12월10일까지 시행규칙은 27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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