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정부가 5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7일부터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에 따라 충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5일 18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 중점관리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됐다”며 “수도권에서도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과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서설 9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손 반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시설 이용정보를 각각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중이며 4주가 지나면 자동폐기된다”며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손 반장은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은 방역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방역,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