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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에 시동 건 정부···의료계, 단일대오 지켜낼 수 있을까
PA 합법화에 시동 건 정부···의료계, 단일대오 지켜낼 수 있을까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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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PA-전문간호제 연계방안 논의키로
국감서 전문간호사 활성화계획 밝혀···의협 "PA는 불법진료" 반대 견지
일부 대형병원선 필요성 인정···업무부담 덜게 될 전공의들도 의견 갈려
화상으로 진행되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이달 중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여전히 현행법상 불법인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PA 제도화를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의료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간호사제 정착을 통한 PA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간호사 업무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때도 PA 제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면허제도의 근본부터 뒤흔드는 무서운 제도’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PA간호사를 제도화한 일부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PA간호사는 아직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 이에 의료계는 PA가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명백한 위반으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에서는 기피과의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의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P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형 병원들은 PA를 양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김연수 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PA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입장을 밝혔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PA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전공의의 업무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공의들은 PA 활용에 따른 업무 분담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A씨는 “PA가 양성화되면 의료현장에서 내년 인턴 수급 문제를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다만, PA는 의학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의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말 그대로 드레싱 업무나 수술방 어시스트 등 의학적 지식이나 책임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를 인정하는 것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원천적으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다.

전공의 B씨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해 수술실 봉합 등을 수행할 수 있게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의사들의 관리 감독하에 있더라도 의학적 지식과 의료상 문제 발생시 책임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이뤄져서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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