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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본격 가동한 복지부, 참여기관 모집 나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본격 가동한 복지부, 참여기관 모집 나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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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참여기관 모집···2023년 10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9월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방 강행

정부가 의료계가 '4대악'으로 지정한 의료정책 중 하나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 모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의료계와 체결한 의정합의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진행기간은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의 대상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투하는 경우 첩약 행위수가 및 한약재비 등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가지 기준 처방에 최대 10일분 처방이 가능하고, 동일 기관, 동일 질환으로 재내원시엔 내원 간격을 불문하고 연간 최대 10일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햔약재는 GMP 인증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의사 1명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으로 처방 건수를 제한한다.

구체적인 첩약수가로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 등이 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10일당 1회로 산정하고 조제·탕전료의 경우 조제·탕전 실시기간에 따라 5일분 또는 10일분으로 산정한다. 한약재비는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따른 한약재 가감을 반영해 질환별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 별 구입 약가로 산정한다.

기준처방 20첩당 상한금액은 안면신경마비 5만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8990원, 월경통 6만3610원 등이다. 단, 3가지 질환에 모두 처방 가능한 ‘공통처방 변증’ 및 ‘공통처방 사상’의 상한금액은 각각 3만2620원과 4만3280원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체결한 의정합의서에도 다뤄진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정부는 의정합의체를 통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인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지난 9월17일 7개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및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를 첩약만으로 가감한 경우 용량 대비 효과성과 안전성 입증 △한약제제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원외 탕전실에서의 불법 '제조' 행위 금지 등의 10가지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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