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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상폐' 위기 몰린 코오롱티슈진
또다시 '상폐' 위기 몰린 코오롱티슈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11.0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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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상장 폐지 결정 이후 개선계획 제출했지만
이행 못해 주가 급락···회사 측은 "이의 신청하겠다"

신약의 성분이 변경된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또다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주성분의 출처를 애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허위 게재한 상태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날 또다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거래소는 작년에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부여할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1년간의 개선 기간을 거친 이후 또다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어서 이의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규정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이 경과되는 대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직후 거래소도 매매거래를 중지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전직 임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악재가 겹쳐 코오롱티슈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티슈진의 상장 폐지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모그룹인 코오롱그룹의 주가까지 5일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9시 28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4100원(12.56%) 급락한 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피시장에서 코오롱그룹은 전장보다 1100원(5.24%) 하락한 1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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