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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한약사 이외의 약국개설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
헌재, 약사·한약사 이외의 약국개설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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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 이와 약국 개설해 처벌받은 약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의약품 오남용·국민건강상 위험 예방이 입법 취지, 공익성 인정"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20조1항과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약사법 93조1항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 A씨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을 등록했다. 약국 개설비용은 B씨가 부담하고 의약품 조제와 판매는 A씨가 하는 방식으로 동업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20조1항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93조1항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A씨는 이번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으므로,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해, 의약품이 불필요하고 부정확하게 사용될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의약품 공급의 신뢰성과 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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