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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週)수 제한없이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국회청원 10만명 동의로 복지위 회부
“주(週)수 제한없이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국회청원 10만명 동의로 복지위 회부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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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여성 재생산권 보장 위한 기본적 법률토대 마련해야"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3일 국회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오전) 7시49분경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으며, 9시25분경 소관위원회인 복지위 및 관련위원회인 법사위와 행안위에 회부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자인 노모씨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하라며 △모자보건법 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 전면 폐지 △동법 ’모성’의 ‘여성’으로 변경 등을 요구했다. 또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 시행과 도입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의 국내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의 보급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를 위한 경찰의 함정수사 허용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수술을 10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 등을 제안했다.

청원자는 또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임신중단 시술은 구시대적이며 자궁천공 위험이 있는 소파술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지에서 이뤄지는 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30-50만원 41.7%, 50-100만원 미만 32.1%로 범위가 넓은데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이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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