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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개정안, 계속 추진시 투쟁”
경북의사회 “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개정안, 계속 추진시 투쟁”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0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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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이득은 보험사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지적

경상북도의사회가 실손보험법 개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의료계와 합심해 투쟁 대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만 배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기존에 환자가 직접 요양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해 환자가 서류를 발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이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득은 모두 보험사가 가져가고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대행 청구로 환자의 청구 포기가 줄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겠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권력으로 지급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민감한 개인진료 기록을 제3자에게 무조건 제공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내밀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축적한 보험사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청구 간소화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개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사적인 보험에 공공기관을 동원하고 제3자인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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