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서울시醫 "구속 내과 교수 보석 허가 크게 '환영'"
서울시醫 "구속 내과 교수 보석 허가 크게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03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 통해 법원 결정 지지···재판부에 "현명한 판단, 법적 조정자 역할해달라"
"의학적 판단 따른 업무상 과실엔 형사처벌 면제돼야, 방어진료 확산 우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의사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자 의료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속 J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지 53일만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공분을 자아낸 의사 법정구속 사태는 보석 허가로 일단락됐지만, 해당 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후속심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 또한 대단히 클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결국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수진료 기피와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법원 감정제도의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J교수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환자의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장 정결제를 투여했지만 환자가 장폐색으로 인해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 것이다. 당시 주치의였던 전공의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향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