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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침학회의 한방약침 제조 '불법'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의협, 약침학회의 한방약침 제조 '불법'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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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불법 한방약침액 제조 약침학회 대표에 징역 1년6월형 확정
의협 "한방 약침액 제조의 불법성 드러나, 한방약침 전수조사해야"

의료계가 약침학회의 한방 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한방 약침액 제조가 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방 약침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의 의무화·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의협은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6억원을 확정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법 의약품 제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약침학회의 약침 제조시설을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 설치해 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사협회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한방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제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원외탕전실의 불법 약침 제조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한방 약침은 체내에 주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사제와 동등한 의약품 허가 및 제조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당국에 전국의 한방 원외탕전실을 비롯한 약침 제조시설에서 한방약침이 조제라는 탈을 쓰고 불법 제조되고 있는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조사 후 확인된 불법 약침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약침 및 첩약을 비롯한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이 의무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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