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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3단계→5단계 개편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3단계→5단계 개편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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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분류 단순화,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키로

정부가 기존에 3단계로 구분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3단계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해 거리두기를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1.5단계와 2.5 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했다”며 “지역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전국유행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계별 조치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의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현재의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활용하되 감염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또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해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의 3층 구조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시설 9종은 중점관리시설로, PC방, 학원, 목욕탕 등 14종은 일반 관리시설로 편입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영역은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증과 일반관리시설 2 ·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집회·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핵심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전국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박능후 1차장은 “단계별 격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가급적 시행 전 시간을 두고 격상을 발표해 국민들이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며 “생활방역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에서 소관 시설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렵해 사회적인 의견수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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