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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돕는 시범사업 추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돕는 시범사업 추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1.02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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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건정심···의료기관 전원시 정보공유 등 지원
류마티스 치료제 등 3개 의약품 요양급여도 의결

뇌혈관 질환 환자가 급성기 진료 이후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사업은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과 회복기 의료기관인 재활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뇌혈관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퇴원한 뒤 재활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시범사업은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크게 △통합평가료 △통합퇴원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료 △사후관리료 등으로 분류된다. 금액은 1만원대에서 최대 7만원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퇴원 환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복귀를 지원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3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3개 의약품은 △펜시비어크림(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이다. 이중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와 유방암 치료제의 경우 비급여였을 때는 환자부담금이 각각 연간 3450만원, 797만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각각 연 172만원, 231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 외에도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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