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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추진에 '강력 반대'
서울시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추진에 '강력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0.3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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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민간보험사 이익만 도모···법적 강제 이치에 맞지 않아
보험사 반사이익·소비자 피해 가능성, 정부·국회가 면밀히 검토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법안이 '보험 청구 간소화' 라는 미명(美名) 하에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간 실손보험의 청구와 보상은 사(私)보험 가입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환자 개개인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청구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私)보험 영역에서 이뤄지는 환자와 보험사간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의협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과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성 명 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추진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간소화’라는 미명(美名) 하에, 실손보험가입자의 민간 보험사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실손보험의 청구에 있어서 환자 개개인이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이 청구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의 영역”이며, “보험금 청구대행은 환자와 보험회사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대해온 바 있다.

금번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청구간소화법 발의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해,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민간보험회사로 직접 송출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은 지극히 타당하다. 아울러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보험사가 보험의 가입 및 갱신, 진료비 지급 보류 등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 또한 대단히 옳다.

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끼로 오직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오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실손보험의 청구와 보상은 사(私)보험 가입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기관에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업무 대행으로 일어나게 될 민간보험사의 반사적 이익 및 보험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10. 3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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