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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 뒤늦게 장 괴사 발견한 의료진···法, "과실 없다"
생후 2개월 아기, 뒤늦게 장 괴사 발견한 의료진···法, "과실 없다"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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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 구토 등으로 내원, 장중첩증 의심돼 입원 후 경과 관찰
개복 후 중장염전증 확인···법원 "감별 어려워 과실 인정 안돼"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오진해 뒤늦게 괴사를 발견한 의료진들에 대해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생후 2개월된 아기의 장이 괴사됐다며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생후 2개월된 A는 사출성 구토(수유를 한 뒤 분수처럼 쭉 뻗어나가는 구토)를 5~6회 하고 혈변 증상을 보여 내원했다. 의료진은 문진 후 복부 엑스레이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고, 아기 A를 장중첩증(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것) 또는 전장염(소장이나 대장에서 염증이 생긴 것)으로 의심했다.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한 후에도 A는 계속해서 혈변을 보았고 복부 팽만, 저혈압, 맥박 증가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장중첩증의 합병증인 저혈량성 쇼크 등을 의심해 복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했고 A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시행했지만 또다시 복부 팽만 증상이 확인됐다. 결국 의료진은 개복술을 진행한 뒤에야 ‘장회전이상증으로 인한 중장염전증(장이 꼬여 중장전체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증상)’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아기의 소장은 20cm를 제외한 나머지가 괴사한 상태였다.

아기의 부모는 “의료진이 아기의 병증을 잘못 진단했다”며 “이로 인해 A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된 이후 뒤늦게 개복술을 받았으므로 손해액 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초기에 두 질환을 정확히 감별할 수는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공기정복술 결정이나 시행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장중첩증으로 진단된 경우 통상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시행한 시간도 적절했다”며 “응급실 내원 직후 복부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중장염전 등 중증이 발생했다고 의심할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진측 변호를 맡은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검사 소견이나 증상으로 특정 질환이 확진됐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에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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