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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판매 허용됐지만, 허가신청은 '0건'
낙태약 판매 허용됐지만, 허가신청은 '0건'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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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허용, 지난 20일 입법예고도 종료
권인숙 의원 "허가심사까지 120일 소요" 대책 촉구
낙태유도제 적발 현황.(사진=권인숙 의원실)
낙태유도제 적발 현황.(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부가 지난 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유산유도약물 도입과 관련한 허가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일 모자보건법 입법예고를 통해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일 종료됐다.

하지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식약처에 따르면 19일까지 유산유도약물(미프진) 국내 시판과 관련해 제약회사나 수입업체의 허가신청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회사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 그제야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저하게 되면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불법의약품 거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새 12배 이상(△2016년 193건 △2019년 2365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낙태유도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6.3%로 8배 가량 늘었다.

권인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미프진 사용이 허가돼도 의약품 허가심사까지 최소 120일이 필요하다”며 “미프진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를 병행해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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