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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에 의한 낙태 90% 이상인데 낙태죄 기소는 한해 10건 미만
불법시술에 의한 낙태 90% 이상인데 낙태죄 기소는 한해 10건 미만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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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민주당 의원 "2017년 낙태 약 5만건 중 8.3%만 합법"
최근 10년 낙태죄 기소 연 9.4건, 2019년 이후 모두 불기소
임신중단수술 건수와 불법시술률.(사진=권인숙 의원실)
임신중단수술 건수(추정)와 합법 임신중절율.(사진=권인숙 의원실)

국내에서 인공임신중단 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로 이뤄지고 있지만 낙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임신중절수술 건수는 4만9764건, 2011년에는 16만8738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합법적 임신중절률은 각각 5.7%(9596건), 8.3%(4113건)로 전체의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0년간(2010년~2020년8월) 낙태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9.4건이었다. 이마저도 약식기소한 경우가 많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됐다. 형량의 경우 1심 법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2010년~2020년6월) 낙태죄와 관련한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 선고 7건 △벌금형 선고가 14건을 기록했고, △선고유예 45.6% △집행유예 28.8%로 집계됐다.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2018년 2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 

권인숙 의원은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 대신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입법과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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