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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탄핵안 진상조사특위, 탄핵 타당성 일부 인정
의대협 탄핵안 진상조사특위, 탄핵 타당성 일부 인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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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탄핵사유 중 본4패싱 등 탄핵사유 인정, 강제성은 없어
보고서 캡처.
보고서 캡처.

일부 의대생들이 조승현 의대협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4인에 대해 탄핵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탄핵안의 적정성을 판단한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일부 사항은 탄핵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석의 여지를 남긴데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강제성을 갖지 않아 의대협 지도부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단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24일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3인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이 탄핵 소추 발의단 측과 의대협 측의 주장을 정리한 뒤 의견을 냈다. 조사위원은 대의원 중 자원으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의 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52페이지 분량이다. 

앞서 탄핵 소추 발의단 측은 △대의원 및 본4 패싱 후 단체행동 중단 선언 △대전협 비대위 측의 본4 대표단 소통 창구 요청 거부 △회원 간 정보 불균형 초래 △직무 유기 및 회칙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중 특별위원회가 유일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안은 의대협이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대의원과 본과 4학년을 패싱했다는 것이었다. 탄핵 발의단 측은 “9월13일 의학과 4학년 대표단에서 의결한 내용은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언제든지 총력전에 재돌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의대협이 이러한 의결을 무시한 채 “모든 단체행동 중단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의대협 역시 인정했다. 의대협은 보고서에서 “회의와 수십 차례의 본과 4학년 대표단 회의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려 노력해왔다”며 “먼저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변해야 하는 협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는 “9월14일에 발표한 협의 명의의 성명문이 의대생들의 역량 응집을 도모하고 권리 증진을 위하는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심각히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외 활동에 관련된 조항에 의거해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귀책 사유가 발생하고 탄핵 사유로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그 외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도 의대협 탄핵 사태가 매듭지어질 지는 미지수다. 보고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안이 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의대생들은 정식 절차를 밟아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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