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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정부가 PA 적극적으로 양성화하고 관리해야"
[2020 국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정부가 PA 적극적으로 양성화하고 관리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0.2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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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언···의협, 공식적으로 반대입장 명확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최근 5년새 PA 수 65.6% 증가

현재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정부 차원에서 양성화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현행법상 불법인 PA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비록 '사견'임을 전제하긴 했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수 원장은 22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PA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환자와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PA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로도 불리는 PA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직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돼왔다. 대한의사협회는 PA에 대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27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불법진료에 해당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물론 의료계 대다수가 PA 양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병원계와 간호계에서는 현실론을 들며 PA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에서는 PA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담당하며 사실상의 전공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를 확충하고 수술 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두 기관의 PA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65.6%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PA가 3배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PA 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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