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50 (목)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최대집 의협회장, 국감 증인 출석 '거부'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최대집 의협회장, 국감 증인 출석 '거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0.2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위 국감서 병협회장과 함께 증인 채택, 불출석 사유서 내고 불참
의협 "공공의대 신설 등 국회협의체서 논의키로", 국감서 발언 부적절
(사진출처-뉴스1)
(사진출처-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의협과 병원협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대집 회장과 정영호 병협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협은 '반대', 병협은 '찬성'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 교육위는 이를 수용해 최 회장과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위 국감에는 정영호 회장만 증인으로 참석했고,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지난 9월4일 의-당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여당과 국회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문제로 합의 당사자인 의협회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합의의 취지나 정신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4일 의협과 복지부가 체결한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결과를 정부가 존중하기로 하고,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엔 의대정원 통보 같은 일방적 정책추진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