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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박능후 “비대면 진료, 국민도 의료계도 환영할 것”
[2020 국감] 박능후 “비대면 진료, 국민도 의료계도 환영할 것”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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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 분명
강병원,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 제기···법제화 추진하나
22일 국감장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능후 장관.
22일 국감장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도 의료계로부터도 비교적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공공의대 신설 등과 함께 현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으로 지정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특히 “(비대면진료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것인데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법제화 추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지난 2월24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동안 70만건 넘게 7300여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큰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대해 ‘3차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6개월의 과정을 보니 53% 가량이 동네 병원에서 이뤄졌고 오진도 특별하게 보고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국민’”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얼마나 많은 국민에 의료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자체적으로 세운 ‘비대면진료 기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초진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연속적 비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한정하는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제안해주신 5가지 기준원칙의 방향은 저희 복지부의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며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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