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41 (토)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로 ‘메디톡신’ 판매정지 취소소송 제기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로 ‘메디톡신’ 판매정지 취소소송 제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10.22 11:2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용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냐" 면제 여부 놓고 법정공방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정지 명령으로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 품목이 퇴출 위기에 몰린 메디톡스가 급기야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수출용 의약품의 품질 검증절차인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일부 제조단위를 중국 등에 판매한 것과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 이노톡스주를 한글 표시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시 반발하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가 애초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식약처가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잘못 판단해 잘못된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실제로 국내에서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판매 업체들도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이로써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올해에만 두 번째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 및 국가출하승인 자료 위조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효력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즉, 현재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이 메디톡스가 중국에 밀수출을 했다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조사와 처분은 메디톡신의 중국 유통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로 메디톡스와 서로 맞고소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모 도매상이 메디톡스가 사실상 중국 밀수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주력 제품을 중국에 유통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arak 2020-10-22 19:36:50
큰곰제약 직원들은 이제 양심선언할 때다. 침묵도 죄. 식약처장님 국민들도 다 알아요. 공정하게 하세요. 너무 눈에 보입니다.

zephyros 2020-10-22 17:29:17
대웅, 정말 치졸하게 괴롭히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