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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2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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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클로로케타민 등 기존에 지정한 4종은 지정기한 3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규로 지정한 임시마약류 5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이소토니타젠’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던 ‘데스클로로케타민’등 4종에 대해서는 임시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소토니타젠’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데스클로로케타민’등 4종은 여전히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지만 오는 12월 7일에 효력이 만료돼, 향후 임시 마약류 지정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경우 국민 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혹은 수입하거나, 제조, 매매, 매매알선 등을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엔 수출 혹은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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