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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부터 타미플루도 건강보험 적용
11월 중순부터 타미플루도 건강보험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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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고령층에 한시 적용, 유행 양상에 따라 적용대상 확대키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을 통한 계절독감 유행의 억제,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절차, 항바이러스제의 선제적 투여 등에 관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질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소아·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5000원 수준이다.

김 대변인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말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트윈데믹'을 우려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선별진료소에 대한 검사인력과 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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