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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응급실 전담간호사 부족하다고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대법 "응급실 전담간호사 부족하다고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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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취지에 전담간호사 인원수 유지까지는 포함 안돼
지역의료기관 지정 취소나 과태료 부과가 적정" 1·2심 뒤집어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 진료를 행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급한 응급의료 관리료를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지난 2006년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간호사를 5인 이상 유지하도록 했지만 A씨의 병원은 ‘전담 간호사 5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병원은 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 진료했고 이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지역의료기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계속해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아온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행위’라고 봤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총 1억700만원 규모의 응급의료관리료 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병원이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했다”며 A씨가 지급 받은 응급의료관리료가 “건강보험법이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이 외에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보고 (환수)제재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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