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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용익 “사랑제일교회·신천지에 추가 구상권 청구할 것"
[2020 국감] 김용익 “사랑제일교회·신천지에 추가 구상권 청구할 것"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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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피해에 비해 건보공단 청구액 적다는 지적에 답변
보석 취소로 재수감 결정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석 취소로 재수감 결정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교 단체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신천지 교단 등에 앞으로 확인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을 구상권 청구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광화문 집회로 확진자가 647명, 사랑제일교회 관련확진자는 1173명이 발생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목사에게 청구한 5억6000만원은 국민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5억6000만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만 청구한 것이고 새로 (청구 대상으로) 확정되는 액수가 있으면 전부 청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광훈 목사의 가중처벌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김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7만300여 건으로 액수는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며,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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