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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法 “허가 취소는 적법”
국내 최초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法 “허가 취소는 적법”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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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개설 허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작년 4월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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