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각종 요직에 진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의사면허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시 국감에서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되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거론하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명,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이 참석한다”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의 자격 관리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과정에서 “(소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