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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 강화하랬더니 복지부 “시민단체 포함할 것”
의사면허 관리 강화하랬더니 복지부 “시민단체 포함할 것”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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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답변 통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개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보건복지위 (사진=뉴스1)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각종 요직에 진출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의사면허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시 국감에서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되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거론하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명,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이 참석한다”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의 자격 관리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과정에서 “(소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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