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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콜린알포, 임상 근거 없는 질환으로 청구된 급여액 3000억
[2020 국감] 콜린알포, 임상 근거 없는 질환으로 청구된 급여액 3000억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0.1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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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임상적 유용성 없다"며 급여에서 제외, 선별급여 적용
남인순 의원 "선별급여 결정은 제약사 배려, 불복소송 문제있어"

치매 치료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과 관련해 치료 효과가 없는 질환명으로 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난 한 해동안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 원에 달한다”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2922억 원(82.3%)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치매 이외 질환의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건정심은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3년 뒤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정심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등은 급여기준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건정심의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 원 중 치매 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11.6만 명) △치매 400억(21만 명) 등 603억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액의 17% 수준이다. 그밖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질환에 대한 처방액은 83%에 이른다. △경도인지장애 1,170억원(70만명) △기타 뇌대사 관련 질환 1,358억원(73.4만명) △노인성 가성우울증 395억원(8.7만명) 등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액이 1815억원(51.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사진=남인순 의원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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