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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고위험국 입항 선원에 방역 강화
정부, 코로나 고위험국 입항 선원에 방역 강화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10.1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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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고위험국 거쳐 입항한 선박 선원 교대 금지”
해외유입 사례,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주요인은 아냐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뉴스1)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 선원에 대해 선원 교대를 금지하고,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 선원 방역을 강화를 위한 추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입항 선박 선원 방역 강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강화 방안으로 손 반장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해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고,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시 14일간의 의무격리를 거치도록 하고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있다. 더불어,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해당국가의 입국자 가운데 양성비율을 고려해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함으로 입국관리를 강화하고있다. 

다만, 중대본은 국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해외유입 사례는 주요 요인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며 “해외 유입 사례는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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