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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살은 도려내야"···서울시醫 전평단, 이번엔 성형앱 단속해 6곳 행정처분 의뢰
"썩은 살은 도려내야"···서울시醫 전평단, 이번엔 성형앱 단속해 6곳 행정처분 의뢰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0.1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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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TF서 31건 의뢰, 최종 6곳 징계··· 잘못 인정한 25곳은 보류
정찬우 TF위원장 "전평단에서 정식 절차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
박명하 단장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유지 위한 의료계 노력의 결실"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평가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백서'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최종욱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5월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평가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명하 전문가평가단 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최종욱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성형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일부 회원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동안 의료윤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성형 앱을 둘러싼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의사회가 대규모 실사(實査)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하 전평단)은 최근 성형 앱 이용과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료기관 6곳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불법 환자 유인 앱 대응 TF'를 결성한 의협은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427개 의료기관에 대해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문제점을 알려왔다. 그 결과 여러 의료기관들이 성형 앱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해 사용을 중단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의협은 이같은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형 앱을 이용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기관간 지나친 경쟁을 심화시킨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정찬우 의협 '불법 환자 유인 앱 대응 TF' 위원장은 “전문가평가단은 의사 품위손상 행위와 윤리를 위배한 회원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고, 회의와 의결 등 절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라며 “의협 TF보다 전평단에 의뢰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량한 회원보호 위해 6곳 행정처분 의뢰 

문제가 된 성형 앱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앱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계는 이 같은 영업방식이 단순한 광고 대행서비스를 넘어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등 ‘불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성형 앱 광고 사례나 영업방식에 대해 단순한 광고 대행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평단은 조사 대상 의료기관 31곳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시정한 의료기관 25건에 대해선 일단 보류 결정을 내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체계를 통해 향후 추가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반해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큰 의료기관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최근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협에 의뢰했다. 

전평단에 따르면, 이들 6곳의 의료기관은 성형 앱(KOOO, BOO)을 통해 ‘치료경험담 게재’,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게재’, ‘의료행위에 대한 신조어 사용’, ‘환자 유인행위 또는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게재 및 할인 홍보’ 등을 해왔다. 전평단은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성형 앱과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안내했지만 6곳의 의료기관은 아무런 조치와 대응을 취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성형 앱은 환자 유인을 위한 홍보 문구 게재나 할인 등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성형앱을 이용하는 선량한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행정처분 결정은 불법 성형 앱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로,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계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전평단-의협 TF 공조가 빚어낸 성과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높았던 불법 성형 앱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에 대한 이번 징계 조치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의협 TF간의 긴밀한 공조가 빚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먼저 의협 '불법 환자 유인 앱 대응 TF'는 문제의 앱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차로 주의 메일 발송, 사실조회서 송부 등의 조치를 실시한 뒤 사실관계 소명 등이 부족한 31곳을 걸러내 전평단에 회부했다. 이어 전평단은 TF의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실사를 통해 이들과 접촉하면서 그 중 25곳에 대해선 변화를 이끌어냈고, 나머지 6곳에 대해서만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찬우 TF위원장은 “이번 행정처분이 의뢰된 기관들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를 통해 강남보건소에 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의협과 전평단이 함께 공조해 만든 결과”라며 “의료인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 의료시장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전평제가 나서 자율규제를 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나아가 향후 의사면허까지 의료계가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TF팀과 전평단은 앞으로도 함께 공조해 불법 성형 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집중 모니터링 후 전평단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이번에 서울시의사회 전평단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396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단에 의뢰해 성형 앱으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단장은 “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지난해부터 의협과 정부, 국회와 함께 불법 성형 앱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법 성형 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앱 이용 회원들은 탈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작년 5월 출범 이후 약 1년반 동안 총 4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는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산이나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라북도가 연간 1건 수준의 민원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지난 5월엔 전평단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를 비롯해 △사업내용 및 수행 결과 △전문가평가제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관련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명하 단장은 "전평제 시범사업을 처음 시행할 당시 ‘제 식구 감싸기’나 ‘처벌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외부의 따가운 눈초리와 의심이 있었지만, 이번 행정처분 의뢰 사례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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